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
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, 장애인 및 노숙인에게
생활보호, 교육,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
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복귀를 돕고
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여
개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나아가
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.